전국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양어선안전관리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신청하기
꼭 챙길 서류
공고 원문을 정리한 목록이에요. 가기 전에 접수처(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 02-3210-2032)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찜해 두면 마이페이지에서 찜한 공고들의 서류를 한 번에 모아 볼 수 있어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
채널을 추가하면 마감 임박·새 공고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