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로 수산업자에게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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