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 지원 대상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 선정 기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