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지원 대상
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 선정 기준
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울산시청/051-229-3021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
강원도청/033-660-8356
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
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
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
제주도청/064-710-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