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행정·안전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해양수산부 · 조회수 2,927회

전국에서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 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
  •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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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선: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비어선: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지원 내용

현금 지급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가 3개 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방문 신청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로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신청

준비할 서류

어 선

비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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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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