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기간 확인현금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어업인 등에게 친환경 배합사료 및 소득감소분 등 지원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접수 기관
시·군·구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조회수
3,782

💰 지원 내용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국비 100%지원

🙋 지원 대상

배합사료 직불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배합사료 지원사업 플랫폼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인증 직불제:
인증직불금 지급 기간동안 다음의 사업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해당 양식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인 경우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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