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기간 확인현금(융자)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임업인 대상으로 부채대책자금의 상환연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

소관 기관
산림청
접수 기관
해당지역 산림조합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조회수
1,636

💰 지원 내용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 지원 대상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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