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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