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에게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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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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