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기간 확인현금(융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만18세 이상 65세이하 귀농인에게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매자금 지원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접수 기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신청 기한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조회수
22,486

💰 지원 내용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융자
  • 농업 창업 자금:3억 원(한도), 2.0%,
  • 주택 구매(신축) 자금:7.5천만 원(한도), 2.0%

🙋 지원 대상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 선정 기준

지원요건(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상세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 참고 필요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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