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1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6)에 물어보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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