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이상(수출단지는 10ha이상)인 지구(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로 한정하며 30ha 미만 지구도 주민호응도를 고려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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