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양곡관리법 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는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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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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