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기간 확인현금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를 지원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신청 기한
매년 1월
조회수
1,721

💰 지원 내용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 지원 대상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 선정 기준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 문의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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