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신청)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한 자
(부담)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원)을 납부한 자
(이력)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
(허가)「축산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기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