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기간 확인현금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지방자치단체,농협등에게 채취단지기반조성,관리시설 설치등 지원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접수 기관
시·군·구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조회수
1,790

💰 지원 내용

채취단지기반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 관리시설 설치 등

🙋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 선정 기준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시·도 또는 시·군(지자체), 농협, 농업법인 등
  • 사과·배 주산지 농협(품목·지역)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지원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으로서, 설립 후 운영기간 1년 이상, 출자액 1억 이상, 조합원 5인 이상이어야 함.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추진 중 사업부실, 보조금 부당수령, 기타 문제발생 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농업법인 및 관련자는 지원 제외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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