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을 한 자 대상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22조)
※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말의 경우, 「말산업육성법」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세 마리 이상을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지원(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축산업 허가·등록은 불필요)
※ 지원 가능 가축의 종류 : 소, 말, 염소(유산양 포함), 돼지, 닭, 오리, 꿀벌,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아메리카동애등에, 쌍별귀뚜라미)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 상이
※ 자기부담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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