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84,000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 치료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업 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 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을 대상
※ 농업인의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자녀가 ①∼③에 해당될 때에도 지원 가능(2026년 기준 2016.1.1.이후 출생한 자녀)
※ 다만, 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연간 최대 지원일수(10일)를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 농업인의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자녀가 ①∼③에 해당될 때에도 지원 가능(2026년 기준 2016.1.1.이후 출생한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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