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행정·안전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행정안전부 · 조회수 30,511회

전국에서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사망자 재산조회

  • 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
원문 전체 보기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에 따른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피후견인 재산조회
  •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기타
(금융)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및 콜센터(☎1332) 확인
(4대사회보험료)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국세)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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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및 콜센터(☎1332) 확인
  • (4대사회보험료)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 (국세)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접수처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Fax통지 불가)
  • (자동차·건축물·어선)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 (국민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공무원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사학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 확인 (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과학기술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한국교직원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근로복지공단)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확인 및 담당자(☎ 042-363-7238)
  • (상조가입) 가입내역이 있는 경우 문자(SMS) 안내 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 확인,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1566-2530)

선정 기준

민법 제1000조의 제 1.2.3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자 (상속 제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상속…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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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 제1000조의 제 1.2.3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자 (상속 제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상속 제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 제3순위) 형제, 자매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 1순위(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제 3순위의 경우에는 제1, 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민법 제 105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 (법정대리인) 상속인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미셩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 (임의대리인) 상속인(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자
피후견인 재산조회
  • 민법 제929조 및 제 959조의 2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신청 기간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1개: 신청인의 신분증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도 7개 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정부24 / (방문신청) 전국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부서)
    • 사망자 재산조회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분증 제시
    • (온라인신청) 정부24 (gov.kr)접속 → 공인인증서 인증 또는 간편인증 → 신청서 작성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 상속 제1순위자, 제2순위자의 경우만 온라인 신청 가능
    원문 전체 보기
    사망자 재산조회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분증 제시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인증 또는 간편인증 → 신청서 작성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 상속 제1순위자, 제2순위자의 경우만 온라인 신청 가능
    피후견인 재산조회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피후견인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분증 제시

준비할 서류

0 / 1개 준비했어요

꼭 챙길 서류

상속 제3순위 및 대습상속인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 제1순위, 제2순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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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1588-2188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02-370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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