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현금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울산 남구의 행정 착오나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304

💰 지원 내용

착오보상금 서비스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공무원의 오기(잘못된 기재), 오손(훼손) 등 행정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
착오보상금 지급기준
  •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10,000원
  • 그 외 거주자:20,000원
지연보상금 서비스
법정 처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 대한 보상
지연보상금 지급기준
  • 지연보상금은 총액 30,000원 이내로 하고,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이내 지연 시 5,000원, 12시간 초과 지연 시 시간당 2,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연 시 10,0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 지연 시 일당 5,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 지방세,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경우
  • 공무원의 착오와 지연에 대해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제외 사유

🙋 지원 대상

착오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민원인
  •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빠뜨리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방문하게 된 민원인
  • 그 밖에 고유 업무 행정 처리 과정에서 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2회 이상 방문한 민원인
지연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신청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되어 불편을 겪은 민원인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민원여권과/052-226-559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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