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