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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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을 옮긴 내용이에요. 가기 전에 접수처(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 031-345-2322)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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