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영농조합법인)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농가 • 해당 품목별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발전기금 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 대출 취급기관에 연체중인 대출금이 없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농가
지원한도
경영자금:30백만원 이내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등:50백만원 이내
자금용도
농어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농어업생산유통시설에 필요한 자금
지원조건
농어업경영자금:1.0%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1.0%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지원 대상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