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등급 장려금지원- 지원단가:(1++ 40만원/두, 1+30만원/두, 1 21만원/두)
- 대상가축:관내에서 사육된 한우로 도축 후 1등급이상 도체등급 판정을 받은 한우로서 ‘21. 1. 1. ~ 12. 31.까지 도축된 한우
- 대상자:축산업 등록 및 쇠고기 이력제에 등록된 농가
한우 우량정액 공급지원- 지원단가:10,000원/두
- 정액결정:종축개량협회 종모우 1등급 중 한우농가가 선호하는 정액
- 구입처: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
※ 정액 : KPN(Korean Proven Bull:한우 보증씨수소) 1등급 중 선택
한우 초음파 육질 진단료 지원사업- 지원단가:7,000원/두
- 지원대상 및 가축:관내 축산업등록제 및 쇠고기 이력제에 가입된 생후 21~29개월령의 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