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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임실군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골판지, 스티로폼, 망, PET, PE)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사업 시행 전년도 12월경
조회수
792

💰 지원 내용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 ❍ 보조비율 : 보조 40%, 자담 60% ❍ 기준단가 : 1,500원/매 * 초과분 자부담처리 ❍ 포장재질 : 골판지, 스티로폼, 망 , PET, PE ❍ 지원품목 : 임실군 농‧특산물 ❍ 사업내용 : 포장재 제작비 지원 * 외부 포장재에 한하여 지원(내부 비닐류, 쇼핑백 등 지원제외)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임실군 농촌활력과/063-640-243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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