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행정·안전

구례군 군민안전보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조회수 410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에서 구례군 군민안전보험 비용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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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 구례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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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지원 내용

100% 지원 지원
현금 지급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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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100
  • 전동보조기 교통 상해 사망 500
  • 전동보조기 교통상해 후유장해 50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전화문의

준비할 서류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구례군청 061-780-2742)에 물어보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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