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문경시 관내 표고 원목을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게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 국내산 배지 및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한 표고 톱밥배지만 지원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한 산양삼 종자 ·종묘만 지원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주민센터에 갈 때는 신분증을 챙기세요.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산림녹지과 054-550-6911)에 물어보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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