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생산 이용 참여농가 등에 사료작물 수확장비 지원
※ 기계․장비는 반드시 새제품을 구입하여야 하며 사업비 한도내에서 실구입비 기준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 트랙터, 스키드로더, 농용 운반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