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