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납세과 세무조사팀 055-639-3453)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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