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에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도내 허가‧등록된 축산관련시설, 축산단지, 종축장, 부화장, 규모이상 축산농가(소 50두, 돼지 1천두, 닭·오리 3천수 이상), 소규모 농장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 단,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시설 및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농가는 1,000만원/개소 가능
방문 신청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동물방역과 033-249-2645)에 물어보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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