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비용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수산자원과 055-211-5275)에 물어보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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