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피해자에게 무료소송대리서비스(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국번없이) 132법률상담 콜센터 132)에 물어보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
채널을 추가하면 마감 임박·새 공고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