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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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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