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현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

소관 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56,830

💰 지원 내용

푸드뱅크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 위기에 놓인 이용자 또는 시설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곳입니다.
푸드마켓이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진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공내역
  • 주식류: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밥류, 떡류, 면류, 빵류, 죽 등)
  • 식재료: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곡물류, 기름류, 장류, 소스류, 야채류 등)
  • 부식류: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김치, 국류, 통조림류 등)
  • 간식류:과자, 음료 등 간식거리가 될만한 식품(음료수, 과자류, 사탕류, 아이스크림 등)
  • 생활용품: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샴푸, 치약, 비누, 휴지, 생리대, 기저귀 등)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물품을 제공합니다. 다만, 상담을 통하여 물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냥드림 사업추진
  •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푸드뱅크, 마켓에 방문하면 기본 식품 및 생활용품 지원(3~5품목, 2만원 상당) / 일부 사업참여 지역만 해당(연내 전국확대 예정)

🙋 지원 대상

1순위:긴급지원대상자
2순위: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3순위: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 이용자 중 일정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공 가능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푸드뱅크사업단/02-713-1377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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