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신청을 원하는 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용 정기점검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부재 및 거부대상)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디지털점검부 063-716-2694)에 물어보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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