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6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업화, 시설ㆍ공간ㆍ보육,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행사ㆍ네트워크…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창업벤처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별 별도 공고예정으로,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여 개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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