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
농업경영 자금: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축산경영 자금: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재해 대책 경영 자금- 법령에 의한 재해: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법령(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써 농식품부 장관 및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