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현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2,607

💰 지원 내용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보험료의 63%
  • 20톤 이상:보험료의 15%

🙋 지원 대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 선정 기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수협중앙회/1588-411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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