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이재민구호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지급대상 - 재해구호법 제2조제1~2호 및 재해구호법시행령 제1조의 2에서 정한 이재민 -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자" 중 어느 하나 해당 하는 자 (선정기준 상세내용 참고) 2) 지급기준 - 응급구호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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