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이재민 :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재해구호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지원대상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 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구호 대상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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