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매입임대 보증금 60만 원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10월 8일까지 신청.
🏢 단지 정보
기숙사형 청년주택공고명 기준
📅 공급 일정
접수일시
2026.09.28 10:00 ~ 2026.09.30 16:10
접수기간시작일
2026.09.28
접수기간종료일
2026.09.30
서류제출대상자발표일
2026.10.02
서류접수기간시작일
2026.10.06
서류접수기간종료일
2026.10.08
당첨자발표일
2026.12.08
🙋 신청 자격
공통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① 대학생 및 대학원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1986.09.18 ~ 2007.09.17. 출생자)
* ②은 3순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도 신청 가능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본 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서류제출까지 완료한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시까지 동일 유형 타 매입임대주택 공고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선정자는 계약체결 또는 예비자 지위 종료 후 / 미선정자는 발표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기간 종료 전까지 신청서 삭제가 가능하며, 삭제한 경우 타 매입임대주택 공고 신청 가능(제출기간 종료일 이후 신청서 삭제 불가) - 기숙사형 청년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 신청 불가
[정정사유] ※ 공고문 정정
- 입주자격(P.3) : 대학생(대학원생) → 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문구 정정
- 대학교 및 대학원 인정기준(P.4) : 졸업유예자, 수료자는 대학생(대학원생) 신청불가 안내 추가
※ 유형별 QnA 정정
- 신청자격 관련 11번(P.4) : 인정학교 기준 안내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