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9.09.29~2026.09.29)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9.09.3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9.09.3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4.09.29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⑥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1순위: 신생아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가 아닌,
ㆍ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ㆍ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1,2순위가 아닌,
ㆍ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가구
임대 조건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보증금 비율을 80%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10년 거주 가능)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추가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