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 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1순위: 1순위 우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1순위 일반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2순위: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