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마감

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촉 지정 및 관리

ㅇ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정비에 따른 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확대 추진(청년위원 10% 이상 위촉)을 통해 청년의 시정 참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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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청년
지원 내용
10% 지원
  • 위촉 곤란 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10% 이상 위촉하도록 관리․감독을 통해 청년 위촉 확대
기타
신청 기간
2025.1.1 ~ 12.31
마감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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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2025-01-01 ~ 2025-12-31
조회수
409
지원 형태
기타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위원회의 구성)
  • 「청년기본법」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추진 경과
  • 청년친화위원회 지정 및 관리 (’21.1.~’23.12.)
  • 서울미래인재DB 사업 종료 및 후속 조치 시행 (’24.4.~7.)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개정 (’24.5.)
  • 서울시 위원회 청년 의무위촉 지정 및 관리 (’24.5.~)
사업 기간:2025. 1.~12.
사업 대상:서울 거주 또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청년
  • 연령 기준:19~39세
  • 소득 기준:소득 무관
사업 내용
  • 위촉 곤란 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10% 이상 위촉하도록 관리․감독을 통해 청년 위촉 확대 * 청년의 참여가 어려운 위원회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제2항에 의거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함
추진 체계
  • (사업 주체):서울시 직접사업

🙋 지원 대상

연령: 만 19~39세

📝 신청 방법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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