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촉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함
병역 이행자에게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비용의 30%를 지원합니다.
소관 위원회 각 부처에서 안내한 신청자격 확인 필요. 병역 이행자에 대해 군 복무 기간별로 1~3세까지 청년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인정. (청년)
청년인재DB 등에 정부위원회 모집 공고가 뜨면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소관 위원회 해당 각 부처가 안내한 서류 제출 필요. (접수: 담당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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