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직접 입안하고 정책화하도록 하여 청년 당사자성을 제고하고 실효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 수립
병역 이행자에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설치를 지원합니다.
병역 이행자에 대해 군 복무 기간별로 1~3세까지 청년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인정. (청년)
현재 전문위원회는 구성이 완료되었으며, 공석 발생 시 청년인재DB 공고 예정. 청년인재DB 공고 확인하여, 신청자격 확인 후 신청. (접수: 담당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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