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3호 및 산림복지 소외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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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신청
가족이 신청할 때만
대리인이 신청할 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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