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생활안정·보건의료·보호돌봄·고용·교육·행정 등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습니다. 한 번에 정리된 목록을 찾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게다가 장애인연금처럼 중증장애인만 대상인 제도가 있고,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어 헷갈립니다.
이 글은 생활비를 보태주는 현금성 지원부터 보조기기·의료·이동·일자리 지원까지 실제 공고 사례와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에는 관련 지원금을 실시간 데이터로 보여드립니다.
| 제도 | 대상 | 지원 금액 |
|---|---|---|
|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기초급여 월 34만9,700원 + 부가급여 월 3만~43만9,700원(소득·연령별 차등) |
| 장애수당(저소득 중증) | 만 18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재가 중증장애인 | 월 5만원 |
| 장애아동수당(중증) |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22만원 |
| 장애아동수당(경증) | 18세 미만 경증장애아동,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1만원 |
같은 장애아동수당이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종류(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본인 해당 구간은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4세 이하 지체·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은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50만4천원에서 64만8천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본인부담금이 함께 발생합니다. 18세 미만 등록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성·시각·청각·언어)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로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부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까지 소득 구간별로 나뉩니다.
이 밖에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처럼 이미 쓰고 있는 보조기기의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도 지자체별로 운영됩니다.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은 1·2종 보통면허는 1인당 50만원 이내, 대형면허는 1인당 65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1인 1회 한정).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배기량 2천cc 이하 승용차 등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이동을 돕는 교통비 지원(중증장애인 택시요금 할인 등)은 지역마다 종류가 다양합니다. 교통비만 따로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교통비 지원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장애인일자리지원은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 지원금은 국민연금공단·보건소·주민센터·시군구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소관 기관이 제도마다 다릅니다. 한 번에 몰아서 신청되는 창구는 없으니 항목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이 조건에 맞는 지원금은 643건입니다. 정부·지자체 공고가 갱신되면 이 숫자도 함께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