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 · 조회수 48,132회

전국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에게 439,700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 조건: 만 18세 이상
  • 소득 기준: 선정기준액 이하(본문 확인)
  • 장애인
원문 전체 보기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439,700원 지원
현금 지급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9,70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선정 기준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14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224만원 이하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7개: 신청자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외 5개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도 1개 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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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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