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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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지원 내용
최대 13만 원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 원이 지급됩니다.
현금 지급상품권·이용권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PC/모바일앱)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PC/모바일앱).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375,201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 지원 대상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12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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